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출중개 수수료 인하’ 제2금융 금리 인하 압박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2-11-28 21:22 최종수정 : 2012-11-28 23:11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개수수료 5% 이내로 제한”
저축銀·여전사 평균 신용대출 수수료율 각각 7.66%, 5.4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제2금융권 대출 중개수수료 체제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만드는 향후 6개월간 제2금융권의 대출 중개수수료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대출에서의 중개수수료 개편이 불가피한 가운데, 개인소액대출 영업을 신수익창출로 선정한 저축은행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 대부업법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재적 201인에 찬성 194인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대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 강화, 대부중개 관련 광고허가자에 대출모집인 추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대부업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가 그 것.

특히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가장 큰 이목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출모집인들에게 5%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여신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대부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기존 제재(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완화됐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왔다”며 “그간 업계에서는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 시행령 제정시 추가적인 중개수수료 인하는 업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세부적인 것을 소폭 수정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범위에 업무총괄 사용인을 추가하고, 대표자·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기간 지나야 대부업 재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밖에 여신금융사 소속 대출모집인들의 대부중개 광고를 허용하고, 이들의 등록을 면제시켰다. 대부업 등의 교육 未이수자에 대한 제재(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중 과태료 부과도 폐지해 이들의 부담을 줄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은 2만1933명이다. 권역별로는 여전사들이 7790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6099명), 저축은행(4366명), 손보사(1947명), 생보사(1731명) 등의 순이다.

◇ 중개수수료 5% 상회하는 저축은행·여전사 대다수

이번 개정안은 대출 중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들의 수익과 직결된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출분야는 신용대출이다.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2012년 3분기 현재 신용대출 중개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7.66%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여신금융(5.47%), 생보(3.82%), 은행(1.52%), 손보(0.85%) 등의 순이다. 반면, 담보대출의 경우 대다수가 1%내외의 중개수수료율을 기록, 크게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조정이 가장 시급한 곳은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제2금융권이다. 은행·보험권과 달리, 저축은행·여신금융사들은 5% 이상의 대출수수료를 받는 금융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별 신용대출 중개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신저축은행으로 11.00%다. 에스앤티(0.74%)·드림(1.00%)·한국투자(1.44%)·동양(1.58%)·신한저축은행(1.65%)을 제외한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 중개수수료율은 5%를 웃돌고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에게는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대출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그러나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시행령이 제정되는 향후 6개월간 수수료율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사들도 5% 이상의 신용대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에 공시된 여신금융사 중 신용대출 중개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주캐피탈로 6.23%다. IBK·하나캐피탈(6.17%), 씨티캐피탈(6.11%), NH캐피탈(5.41%), BS캐피탈(5.31%), 우리파이낸셜(5.28%), 롯데캐피탈(5.12%) 등 역시 5% 이상의 신용대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공시된 여전사 중 5%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곳은 현대캐피탈(4.85%), 삼성카드(3.02%) 2곳뿐이다. 조윤서 여신협회 금융부장은 “이번 법안을 적용 받는 곳은 대부업체뿐 아니라 대출을 영위하는 모든 금융사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중개수수료 인하 문제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피탈사 등 여전사들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차분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도 “모집인들의 중개수수료가 신용대출에 문제가 된 것은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사들이 모집인들을 통해 영업인프라를 해결하려는 꼼수에서 비롯됐다”며 “모집인들이 대부업계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現모집인 체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해 이번 개정안으로 모집인들의 양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제2금융권의 중개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인하 압박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은 모집인의 중개수수료가 금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 제2금융 신용대출금리 인하압박으로 작용할 것

저축은행·여신업계에서도 신용대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을 토대로 추산한 저축은행, 여전사들의 신용대출 금리인하 폭은 각각 최대 6%p, 1.23%p다. 시행령 제정이 남아 있지만 금융당국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태고, 대선주자들도 금리인하를 시사해 이번 개정안 내용이 시행령에 고스란히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신용대출 금리는 중개수수료율 조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을 비롯한 대부업체들이 금리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도 “중개수수료 인하는 신용대출에 있어 금리인하 여력을 발생시킨다”며 “시행령이 제정돼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겠지만, 現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필요시 해당 금융사들에게 지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세부세칙을 정하겠지만, 법 시행시기에 맞춰 중개수수료 조정을 지도한다는 얘기다.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제2금융권은 중개수수료 5% 이상 금융사가 대다수로 이번 상한선이 금리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필요하다면 해당 금융사들에게 지도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 대출중개 수수료 인하 표 〉
                                    (자료 :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