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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뜨거운 감자 부상”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2-08-13 07:47

개인회생 인가율 3년간 74.33%, 접수·인가↑
악용방지해야 vs 금융사, 언더라이팅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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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카드대란 사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 개인회생제도. 최근 금융권에서는 이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제2금융권 등의 경영악화 요인 중 하나로 개인회생제도 악용이 지적되는 만큼,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는 주장과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위해서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 향상이 우선이라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로 당사자들을 파산선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게 된다. 개인 워크아웃과 달리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한다.

◇ 개인회생 신청·인가 지속 증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3년(2009년∼2011년)간 평균 개인회생 인가율은 74.33%다. 2009년 74.05%, 2010년 86.12%, 2011년 62.81%를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53.25%의 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인가율 현황(올해 상반기 기준)은 제주가 66.00%로 1위다. 이어 대전(65.08%), 부산(64.34%), 대구(62.28%), 서울(62.11%), 창원(61.43%), 광주(54.32%), 청주(53.42%), 울산(51.45%), 수원(49.91%), 춘천(41.00%), 인천(35.80%), 의정부(34.12%), 전주(32.94%) 순이다.

접수·인가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9년 5만4605건이었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0년 4만6972건으로 주춤했으나 2011년 6만5171건, 올해 상반기 4만4382건으로 재차 증가하는 추세다. 인가 건수 역시 2009년(4만437건), 2010년(4만453건), 2011년(4만932건)으로 지난 3년간 평균 4만건 이상 나타내면서 매년 시나브로 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현재 2만3635건을 기록, 이 추세대로면 2012년 인가 건수는 5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 채무능력자도 개인회생 신청, “악용급증”

개인회생 악용에 대한 문제는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캐피탈사, 대부업체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채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사태로 허덕이고 있는 저축은행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가계대출 잔액 및 연체율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으로 발생한 손실까지 저축은행이 그대로 떠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조9600억원으로 전년동월(8조7820억원) 대비 1조178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연체율도 급증했다. FY11 3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22.4%로 FY10(15.5%) 대비 6.9%p 올랐다. 향후 저축은행들의 수익·건전성 개선이 미흡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인회생 악용에 의한 손실까지 추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명확한 관련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무분별한 개인회생 신청을 막기 위해 ‘화해계약 → 신용회복 지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신청’단계를 확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거친 다음 개인회생 신청권을 주자는 것.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지역별 개인회생 인가율에서 나타나듯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개인회생을 결정하는 법원마다 기준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회생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무분별한 개인회생 신청과 결정이 늘고 있다”며 “단계별 제도를 확립, 이를 거친 자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토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사, 리스크 관리능력 향상이 우선”

반면, 개인회생·파산을 위탁 관리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가 우선이라고 말한다. 금융사들이 주장하는 개인회생 제도 악용 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자체적 언더라이팅 강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는 문제라는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지, 제출서류 및 소명 등 관련 심사를 까다롭게 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고 있다”며 “개인회생 제도가 100% 악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 못지 않게 금융사들의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개인회생 제도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결정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건당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요소가 다르고, 개인소득·채무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개인회생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의 몫으로 주관적인 결과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사건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에 놓여 있어 개인회생 제도는 이들의 사회 재진입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부에서도 금융사들의 언더라이팅 강화를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개인회생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공감한다는 것. 이병재 우리파이낸셜 대표이사는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으로 신용대출 등 일부 상품에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 해결책은 금융사의 리스크관리 역량 향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회생 제도는 캐피탈사 입장에서 부채를 탕감해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이란 측면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사회가 신용사회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제도가 필수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해결책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신용사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제도가 활용돼야 한다”며 “일부 채무자 중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정교화 등 초기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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