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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12-23 21:16

예탁원, 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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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예탁결제원 / 사진제공= 예탁결제원

여의도 예탁결제원 / 사진제공= 예탁결제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12월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닫기이명호기사 모아보기)은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2022년 금년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29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2월 27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12월 30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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