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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소비자중심경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12-09 14:30

소비자중심경영 체계화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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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생명 본사 전경./사진=한화생명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생명 본사 전경./사진=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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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이 소비자중심경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9일 열린 ‘2022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 기업 포상 수여식’에서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 부문 우수상에 올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대형 생명보험사로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을 실천하고 소비자중심경영을 체계화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CCM 인증은 기업이 소비자 중심의 경영활동을 구성하고 지속 개선하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국가공인 제도이다. 2007년 처음 도입돼 2년마다 인증기업을 재평가한다.

한화생명은 2007년 첫 인증 이후, 8회 연속 CCM 인증을 유지하며 소비자중심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에는 ‘CCM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올해 한화생명은 소비자보호경영의 일환으로 회사 시스템 전반도 재점검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총괄부서인 소비자보호실을 대표이사 직할로 편제하고, 소비자보호실장을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을 총괄하도록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임명했다.

또한 한화생명은 사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했다.

2022년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 원년의 해로 삼고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 및 서약식’을 열어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을 내재화 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 경영 캠페인’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및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2020년에는 전국 8개 지역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하여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상품 소비자 영향평가제도 ▲소비자 패널 조사(FGI, IDI) ▲보이스피싱 24시간 신고센터 ▲악성 어플리케이션 자동탐지기능 등을 도입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현호 한화생명 소비자보호실장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체계화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 2021년 CCM 8회 연속 인증에 이어, 올해는 CCM 우수기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라며,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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