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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누적대출액 5조원 돌파 앞둬…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줄어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10-31 15:58

개인신용대출 취급 16개로 증가
기관투자 허용 규제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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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구조. /자료제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P2P 대출 구조. /자료제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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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이 누적 대출액 5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온투업으로도 확산되면서 잔액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줄었으며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16개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등록된 48개 업체의 누적 대출금액은 4조940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369억원 증가했다. 누적 상환금액은 3조5353억원을 기록하며 6236억원 증가했다.

누적 대출금액 기준 피플펀드가 전분기 대비 748억원 증가한 7013억원을 기록해 7000억원대를 돌파하면서 업계 1위를 유지했다. 중소기업금융부문을 취급하는 나인티데이즈가 누적 대출금액 6531억원으로 투게더펀딩을 제치고 2위 자리로 올라섰다. 투게더펀딩은 6421억원을, 나이스abc는 5876억원을 기록했다.

온투금융업권은 취급 상품 특성상 일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과 중소상공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부문으로 나뉜다. 소매금융부문에서 올해 가장 많은 대출을 취급한 곳은 피플펀드로 3229억원을 취급했다. 중소기업금융부문에서는 나인티데이즈가 4476억원으로 가장 많이 취급했다.

최근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상품유형별 대출잔액 비중도 달라졌다. 현재 대출잔액 기준 피플펀드가 3595억원으로 올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투게더펀딩이 2408억원, 어니스트펀드가 982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대출잔액의 71% 이상을 차지했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이 69% 이하로 줄었으며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중단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전체 13개 온투업체가 부동산PF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잔액은 800억원 수준이다. 최근 부동산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피플펀드와 8퍼센트, 어니스트펀드 등 일부 업체는 부동산PF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10개 업체가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했으며 현재 16개사로 늘어났다.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투게더펀딩과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한 어니스트펀드 등이 새롭게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대출잔액 기준 피플펀드가 119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렌딧이 311억원, 8퍼센트가 115억원, 어니스트펀드가 107억원이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 7월 대안신용평가모형에 고도화한 ‘HF CSS 3.0’을 새롭게 적용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 서비스를 재개한 바 있다. 대출 신청자에 대한 변별력을 KS통계치 기준 이전 대비 35%가량 개선했으며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5.4%에서 17.7%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의 온투업체 방문이 늘어나고 있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기관투자와 투자 한도 등 규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1억원까지다. 또한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지만 기관투자가 여신으로 간주돼 각 업권법상 충돌이 발생하면서 규제에 막혀 연계 대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온투법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업계는 숙원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관투자 허용 지적에 대해 “온투법이 고쳐야할 점이 많다는 것은 실무진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온투업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P2P금융에 투자하기 전에 꼭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P2P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리스크도 크므로 채무 불이행시 변제순위와 LTV 비율, 상환재원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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