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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연말까지 연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9-23 19:32

12월 31일까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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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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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3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을 점검했다.

당국은 최근 미국 연준(Fed)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글로벌 긴축 강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

증시 급락에 따른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도 12월 31일까지 추가 3개월 간 면제한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는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금투업 규정을 말한다.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면제를 연장한다.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유관기관들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 및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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