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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분양단지 10개 중 7개는 ‘재분양’ 신세…얼어붙은 분양 시장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08-25 17:53

무작위 추첨제 재분양, 청포족 '줍줍'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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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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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의 67.5%가 무순위청약·선착순계약 등을 비롯한 ‘재분양’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무순위청약, 이른바 ’줍줍‘은 일반분양에서 경쟁률 1:1을 넘겼으나,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 등의 이유로 미계약으로 남은 물량이다. 청약홈에서 모집공고를 해 무작위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선착순 계약은 최초 분양 당시 미달이 발생한 미분양 물량으로 분양회사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분양 분석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의 분양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80개 단지 중 46개 단지는 무순위 청약, 10개 단지는 선착순 계약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월말까지 당첨자 발표를 마친 단지를 기준으로 조사했으며, 작년보다 무순위 청약 단지의 비율은 2배, 선착순 계약 단지 비율은 4.1배 증가했다.

서울은 수도권 중 무순위 청약 단지 비율이 70%로 가장 높았다. 작년에 분양한 13개 단지는 최초 분양에서 모두 1순위 마감이 됐지만, 7개의 단지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비율로 10개 분양 단지 중에 7개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모집했다.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 단지는 없다.

경기도는 작년 분양한 단지 중 5개가 선착순 계약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10개 단지로 늘었다. 경기도는 올해 55개 분양 단지 중 39개 단지가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계약으로 재분양을 했고, 인천은 무순위 청약으로만 8개 단지가 재분양을 했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선착순 계약은 거주지· 세대주·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또한 선착순 계약을 통해 계약한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당첨 제한에도 차이가 있다. 무순위 청약은 투기과열지구에서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7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지만, 선착순 계약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

전문가들은 옥석을 잘 고르면 나중에 효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팀장은 “물가나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줍줍 단지를 눈여겨 볼만하다” 며”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 수급 상황이 안 좋은 지역이나 도심, 신도시 같은 경우 나중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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