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고 위원장은 약 10개월간의 재임 기간 ‘가계부채 저승사자’를 자처하며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펼쳤다. 소신 있는 정책 행보로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김주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 원(院) 구성 난항으로 지연되면서 사의 표명 후 약 두 달 만에 금융위를 떠나게 됐다. 고 위원장의 퇴임으로 금융위는 당분간 김소영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했지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가 미뤄진 탓에 공식 임명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1차 개최 기한은 지난달 30일로 종료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김 후보자는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을 비교적 짧은 5일로 정했다는 점에서 직권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여아가 전날 후반기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해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서둘러 논의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 청문회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도 나온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