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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청년희망적금 오늘(23일) 신청자는 88·93·98·03년생…“선착순 아닙니다”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2-02-23 07:52 최종수정 : 2022-02-23 08:27

비대면 가입 오전 9시반부터 오후 6시까지
기간 내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전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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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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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5부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3일)은 1988년·1993년·1998년·2003년생을 대상으로 접수가 시작된다. 출시 첫날부터 가입신청이 폭주하면서 조기 마감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 등 11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988년·1993년·1998년·2003년생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는다.

은행들은 출시 첫 주인 21~25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형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 판매가 시작된 21일은 1991·1996·2001년생, 22일은 1987·1992·1997·2002년생을 대상으로 접수했다.

24일에는 1989년생·1994년생 1999년생, 25일에는 1990년생·1995년생·2000년생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28~3월 4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음달 1일의 경우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신청을 받지 않는다.

가입은 비대면과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단 은행 점포별 운영시간은 상이하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았다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기준으로는 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층의 관심이 몰렸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첫 출시일인 지난 21일에는 가입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접속 지연 현상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9일~18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200만 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하지만 기존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이다.

신청자가 폭주하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후 가입수요 등을 봐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과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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