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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으로 뒤덮힌 서울”…2채 중 1채 ‘9억원’ 초과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10-18 11:15

文 정부 출범 후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15.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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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매매 시세구간별 아파트 비율표. / 자료제공=김상훈 의원

서울시 전체 매매 시세구간별 아파트 비율표. / 자료제공=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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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시세 9억원을 넘긴 ‘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주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의미다.

1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은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 15.7%이었다. 지난 6월에는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156조)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했고 취득세, 주택담보대출, 중개 수수료, 중도금 대출 등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매도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 무주택 매수자는 대출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시세 9억원 초과분은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15억원을 넘으면 아예 대출이 불가하다.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는 줄어들고 있다.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반면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지난 2017년 6월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었다. 특히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원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현재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8.4%) 뿐이다.

강동구의 경우 2017년 6월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지난 6월 79.5%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올 들어서만 1억5000만원 넘게 올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10억4299만원)과 비교해 약1억5000만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강남권 11개 구 평균은 14억2980만원, 강북권 14개 구는 9억5944만원이다.

또한 지난달 서울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4652만원으로 4년여간 2326만원에서 정확히 2배가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구 중 아파트값이 2배 넘게 상승한 곳은 12개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 11개구는 한강 이북의 강북권이다. 성동구 3.3㎡당 아파트 가격은 2306만원에서 5180만원으로 뛰어 상승률(127.4%)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노원구(124.0%) ▲도봉구(118.0%) ▲동대문구(115.0%) ▲동작구(114.2%) ▲광진구(108.5%) ▲마포구(106.6%) ▲성북구(106.1%) 등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불과 5년여 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 작금의 ‘고가주택으로 뒤덮힌 서울’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두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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