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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 재개 여부 6개월마다 검토 의무화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10-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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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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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 금융권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등이 중단될 경우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심사 중단 후 인허가 과정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에는 금융위의 심사재개 권한 및 심사재개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기본원칙, 심사중단 사유 관련 진행단계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해왔다.

하지만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과 심사중단 장기화 사례 발생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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