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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6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1-05-22 08:34 최종수정 : 2021-07-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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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6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포인트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7%(만기 10년)~2.95%(만기 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공동 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 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2.6%(만기 10년)∼2.85%(만기 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u-보금자리론은 대출을 실행하는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향후 금리 변동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자격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한다.

t-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과 금리가 같지만, 인터넷 대신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취급 기관은 SC제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이다.

공동 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2.60%(10년) ~ 2.8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금융사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으로 한정돼 있어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 금리는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 금리와 동일하다.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정책 모기지 기준이 되는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올라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보금자리론의 주 이용층인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상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과 같은 대출 금리 상승기에 최대 30년 만기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5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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