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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불법 외환 송금내역 검사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5-04 11:13

이번주 하나은행 부문검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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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불법 외환 송금내역이 있는지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검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번주 하나은행에 대한 은행권 외국환 거래 부문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 과열된 가운데 하나은행의 외국환 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해외 불법 송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액거래로 의심되는 해외송금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등을 신고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은행에게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 신청을 받을 경우 거래소의 안전성과 위험성, 사업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만일 금융사 사고가 발생할 시 은행들에게 책임이 부과되면서 은행연합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가이드라인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됐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받고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어 대규모 폐쇄가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가상화폐의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 월 해외 송금한도 제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의 월 한도를 정했다. 기존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에서 매일 5000달러씩 송금이 가능했지만 월 1만 달러로 한도가 정해졌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본점 또는 영업점에서 소득 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나 전자서식창구시스템(PPR)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자금세탁 탐지 정확도 높였다.

현재 국내은행에서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신한은행은 코빗과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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