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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허권'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생·손보사 '희비'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11-26 14:05

생보사 5건·손보사 14건 쏠림 현상
생·손보사간 주력상품군, 원인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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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명보험사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황. / 자료 = 생명보험협회

올해 생명보험사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황. / 자료 = 생명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사들이 포화된 국내 보험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보험업계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손해보험사에 쏠리면서 생·손보사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올해 11월까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총 20건이다. 이중 손보사들은 총 15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회사별로 보면 현대해상이 7건, 캐롯손해보험 4건, KB손해보험 2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1건을 인정받았다.

생보사들은 올해 5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GI플러스종신보험 △S간편종합보장보험에서 2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화생명·신한생명·미래에셋생명도 각각 1건을 부여받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손보사(8건)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생보사(9건)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보험사에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보험사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해당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상품 개발능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보험영업을 할 때 마케팅 측면에서 보험사에 도움이 된다.

특히 최근 보험 시장에 상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사들이 자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의 위험률, 서비스에 대한 독점기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늘고 있다. 현재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각각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고 2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심의가 예정돼 있다.

총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2건)과 비교해 20건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생·손보사별로 보면 변화가 크다. 같은 기간 생보사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9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다. 손보사는 지난해 13건에서 2건 더 늘었다.

생보사와 손보사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희비가 엇갈린 것은 업권에 따라 주력하는 보험상품 범위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을 살펴보면 생보는 주로 건강보험, 종신보험 등 인보험에 한정됐으나, 손보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등 상품군이 비교적 다양했다.

생보사는 보장 대상이 대부분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종신보험 등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장기상품이 대부분이며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 비중도 상당하다. 반면 손보사는 손해에 대한 상품은 물론 생보사들이 다루는 질병 관련 보장까지도 판매할 수 있어 개발 폭이 넓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의 경우 상품 범위가 인보험에 국한 돼 있어 독창적인 신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반면 손보사는 보험을 접목할 수 있는 대상이 자유로워 비교적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적극적이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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