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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9-25 16:32 최종수정 : 2020-09-25 17:45

오피스텔 거주자도 가입 가능해져
배우자 사망시 연금수급권 자동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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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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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상한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일부에 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이 허용되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연금은 2007년에 도입된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무위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2019년말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해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 6000 가구(2019년말 기준)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지며,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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