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현대카드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금융지배구조법 제11조를 위반해 과태료 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금융지배구조법 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자사 임원이 지난 2017년 10월 1일 A 회사에 재선임됐음에도 겸직에 대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임원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으로 제재 조치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