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과기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딜라이브가 714.0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딜라이브 경기케이블티브이가 667.4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과기부는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을 확보하고,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딜라이브는 강동구를 담당하는 딜라이브를 중심으로 딜라이브동서울, 딜라이브송파, 딜라이브경기, 딜라이브경동 등 14개사로 구성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