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아직도 못 찾아간 보험금 10조7000만 원…금융위, 올해 ‘숨은보험금찾기’ 안내 강화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01-13 12: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당국의 '내보험찾아줌' 메인 화면

△금융당국의 '내보험찾아줌' 메인 화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금융당국이 고객이 몰랐거나 잊어버려 찾아가지 못한 미수령·휴면보험금 10조 7340억 원을 찾아주기 위해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추진에 나선다.

지난 2017년 12월 처음으로 선을 보인 숨은보험금 통합조회 서비스 ‘내보험 찾아줌(Zoom)’은 2년여에 걸쳐 약 126.7만 건, 2조 8267억 원의 미수령 보험금을 소비자들에게 찾아줬다.

그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통한 안내우편이 발송됐으며,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자녀 등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된 바 있다.

그 결과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 6,698억원(103.6만 건), 손해보험회사가 1,569억원(23.1만 건)을 지급했으며,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 236억 원, 만기보험금 6,402억 원, 휴면보험금 1,629억 원 등이 각각 주인을 찾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말 기준 여전히 10조 7340억 원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올해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자들에게 숨은보험금을 일제 안내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숨은보험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숨은보험금 안내방식이 개선될 방침이다. 보험사가 2019년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파악한 경우, 소비자는 1월 14일 부터 SMS·알림톡·전자등기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최신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2월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 정보 우편안내를 실시한다.

단,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중 이미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을 우편 안내한 경우, 중복 안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우편을 재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안내우편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1월 중 안내우편 수령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년부터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738건, 8.6억 원)도 함께 안내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측은 “소비자는 언제든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모든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내보험 찾아줌과 연결된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 숨은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