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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스타렉스·쏘렌토 등 현대·기아차 64만대 제작결함으로 리콜 조치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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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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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와 기아자동차의 쏘렌토 등 6개 차종의 64만 227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했다.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TQ) 13만 140대와 포터 2(HR) 29만 5982대, 쏠라티 3312대 및 마이티 내로우 3992대가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이 차종들은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그랜드스타렉스와 포터2는 지난 27일부터, 쏠라티와 마이티 내로우는 2020년 1월 17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ECU 업그레이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쏘렌토(UM) 3만 1193대와 봉고 3(PU) 17만 7653대가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쏘렌토는 차간거리제어장치(SCC) 장착 차량으로서, 전방 보행자 인지정보 전달 통신방법 오류로 충돌방지 보조장치의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 봉고 3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지난 27일부터 기아자동차 AUTO Q에서 무상으로 다기능 카메라 업그레이드와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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