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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권한 방대 오점 남긴 회장체제 대신 이사회 함께 뛰는 사장 CEO 체제로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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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27 19:24

KT 이사회, 국민기업 이미지 제고 포석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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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권한 방대 오점 남긴 회장체제 대신 이사회 함께 뛰는 사장 CEO 체제로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KT 이사회가 27일 ‘대표이사 회장’ 제도를 ‘대표이사 사장’ 제도로 변경하면서 ‘제왕적 회장직’에서 탈피하고 이사회 중심의 기업구조 재편에 나섰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대표이사 직급을 사장으로 사용해왔지만 2009년 이석채 전 회장이 취임된 후 회장제로 변경되어 황창규닫기황창규기사 모아보기 회장까지 회장 직급을 사용하고 있다.

이석채 전 회장과 황창규 회장 등 그간 KT 회장들 모두 채용 비리와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영상의 오점들을 남겨왔다.

이에 KT 이사회는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조항을 넣어 CEO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검찰조사 등으로 불명예 퇴진을 거듭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사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로 변화를 꾀하려는 모습이다.

또한 과거 공기업이었던 KT는 민영화 이후 소위 ‘재벌식’ 회장제를 사용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왔다.

KT 이사회는 “회장이라는 직급이 국민기업인 KT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대표이사 사장’ 제도로 변경하는 이유를 밝혔다.

KT는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벗어나 국민기업 지배구조로 재편을 이루면서 다시 국민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나선 셈이다.

이에 KT 이사회는 사장직 지급 변경과 함께 급여 등의 처우도 이사회가 정하는 수준으로 낮추는 조항도 함께 넣어 사장직에 맞는 급여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KT 이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관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KT는 보도자료에 CEO 회장 병기하는 실수가 나오는 등 KT 내부에서도 뜻밖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며 어수선한 모습을 연출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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