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화면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19일 은행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고객은 거래은행이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10일 내로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왔다. 하지만 고객들이 종이서류 등을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고객이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웹페이지,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노약자 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현재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SNS 알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후 일정 기간 안에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은행 등 금융회사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참가기관을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향후 제공 금융회사를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