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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가담 외국인도 처벌받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2-12 08:09

국정원‧금감원‧경찰청‧은행연합회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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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가담 외국인도 처벌받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 필리핀 국적 B씨(23세, 회사원)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SNS를 통해 전달받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로 ATM기에서 현금(피해금)을 타인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경찰에 검거됐으며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정원, 금융감독원, 경찰청, 은행연합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되어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0월 중 발생한 외국인 명의 사기이용 게좌는 2234개로 전체 사기이용계좌 4.1% 수준이다. 계좌가 개설된지 1년이 초과된 사기이용계좌 비중은 내국인 명의 계좌는 79.7%인 반면 외국인 명의 계좌는 84.1% 수준이다. 국적별 외국인(주민)은 중국 71만명(48.0%), 베트남 14만7000명(10.0%), 태국 9만3000명(6.3%), 우즈베키스탄 5만1000명(3.5%) 등임

검거된 외국인은 인터넷 사이트,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 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했으며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의 무인점포 또는 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 인출 전달 또는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포스터를 부착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도 외국인이 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출국시 통장 양도· 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 안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법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피해금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대가수수, 반복 가담여부 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SNS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라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TM 등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 전달하거나 타인에게 무통장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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