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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혁신금융 모범사례가 되길 바라는 P2P 제정법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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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7 09:13

P2P금융 성장은 민생금융 근간 여신과 재테크에 큰 혁신
“핀테크산업 성장 넘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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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2018년 OECD는 17개 OECD가입 국가의 각기 다른 P2P금융 규제방향 조사를 바탕으로 “P2P금융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P2P금융 발전에서 규제의 적정 역할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금융선진국 역시 대안금융의 한 축으로 급부상하는 P2P금융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P2P금융은 아직 전체 여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금융 사각지대에서 은행 대출의 실질적인 대안임이 이미 증명되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P2P금융업체가 모럴 해저드 방지 역량을 구축하고, 대출자 검증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금조달비용을 이겨낼 수 있다면 앞으로 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금융사각지대에서 은행의 중개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금융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규제의 방향성은 이미 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P2P금융업체의 서비스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진입하는 업체들이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기능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에 갓 진입한 업체는 빠른 성장을 목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진행하는 등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유인이 크지만 선도 업체들은 은행과도 경쟁할 수 있는 우량 대출상품을 만드는 것이 핵심 성공전략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P2P금융업체가 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허용하는 유연한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 보고서는 현재진행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P2P금융 법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P2P금융은 영국,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은 2015년에야 비로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까다로운 금융규제로 인해 새로운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없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대안적 금융으로 전세계적인 금융혁신 바람과 함께 뒤늦게 등장하였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계량화한 신용평가 방식과 핀테크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기존의 제한적 금융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넘어서 금융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인터넷 보급률, 모바일 사용률이 높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도입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P2P금융 시장이 형성되자 마자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금융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불과 4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6조 이상의 자금이 P2P금융시장으로 몰렸다. 이는 그동안 금융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금융의 비효율이 발생했던 시장에 P2P금융이 새롭게 자금 공급을 이뤄내면서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금융당국과 정계도 발빠르게 반응했다. 금융당국의 가장 큰 금융정책 미션 중 하나인 ‘포용적금융’ 확대에 P2P금융이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P2P금융 법제화를 위해 기민하게 움직였다. 그 결과 2016년 처음 나온 P2P가이드라인 이후 3년여만에 P2P금융 제정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탄생시켰으며, 정부와 국회는 △최소자본금 △자기자본 투자요건 △겸영/부수 업무 범위 △대출·투자한도 △협회 업무범위 등 소비자 보호와 업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제 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시행령 제정 방향 정립에 금융당국과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P2P금융 법제화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법제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 스스로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체의 안정성만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상품 또는 운영 방식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자칫 자연스러운 시장 성장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산업의 기형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품 종류나 운영 방식 등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 허용하는 등 최대한 시장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감독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P2P금융 산업의 규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OECD 보고서에도 외국의 규제당국 역시 혁신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P2P금융업체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를 통해 P2P금융업체의 영업방식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우 금융사고의 위험을 줄여주지만,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손실이라는 것이다.

P2P금융이 처음 태어난 영국의 경우에도 최초의 P2P금융회사인 조파(Zopa)가 2005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용공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고 2014년에야 FCA 감독 산하로 들어왔는데 이 때 FCA는 이미 영업 중인 업체들의 운영방식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사후검토를 통해 업계 기준을 권고하고 규제를 공식화하는 등 미비한 영역을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본질적으로 P2P금융업은 다른 금융업과 달리 P2P금융업자, 차입자 및 투자자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으로 P2P금융업자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은 곧 차입자와 투자자의 금융혜택과 직결된다. 따라서 거래의 본질과 그 거래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균형과 조화를 잘 찾아가는 것이 입법 취지를 달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반대로 P2P금융업체의 서비스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업체의 확장성을 좁히고 기존 금융과의 차별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이익 또한 줄어들게 되며, 이는 P2P금융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P2P금융이 대안금융으로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핀테크업체 또는 금융기관들과의 자유로운 협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출규모나 리스크 등에 비추어 P2P금융업체가 직접 취급하기 어려운 업무는 적합한 금융기관에 중개해주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협업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들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상품 만기가 짧고, 금액이 작은 대출 상품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개별적인 차입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워 투자유치가 적시에 모집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때에 업체가 중간에서 적절하게 묶음화(pooling)하여 상품으로 만들어내면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분산효과와 함께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대출자에게는 빠르게 대출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겸업/부수 업무가 허용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P2P금융 개인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투자를 명확히 허용해야 한다. 해외 P2P금융의 폭발적 성장 과정에는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내 P2P금융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사모펀드,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P2P금융의 성장은 민생 금융의 근간인 여신산업과 재테크 산업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차별화된 신용평가모형은 계속 고도화되어 금융사각지대를 점차 좁혀 나가 대출자에게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출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선택지가 없던 투자 시장에 중위험 중수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금융소비자는 더욱 양질의 금융을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내에 P2P금융법률을 공포할 예정이다. P2P금융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위법령 제정 공포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업계는 양적성장을 넘어 소비자보호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행령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P2P금융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산업으로 성장하여 금융혁신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P2P금융 활성화 정책에서 기존 금융시장의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재정립하여 핀테크산업의 성장을 넘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P2P금융법안 세부 방향성 정립 과정에서도 규제 요소로만 적용되지 않고 대안금융으로서 혁신적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국과 업계가 많은 대화를 통해 완결성 있는 세부정책을 만들어 핀테크 제도화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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