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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금융 현장행보 나선 은성수 "부동산 담보 중심 여신 관행 변화 시작"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1-26 16:44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법개정-회수시장-인센티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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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경기도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에서 혁신금융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경기도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에서 혁신금융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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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동산금융이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시장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6일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핀테크 업체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올해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동산금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은행과 제휴하여 중저금리의 ‘재고자산 연계대출’을 제공하는 팝펀딩과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동산금융 활성화를 계기로 부동산담보 중심의 오랜 여신관행에 변화가 시작됐다"며 "은행권 스스로도 IoT(사물인터넷) 기반 동산담보 관리 시스템 도입, 성과평가 반영 등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산금융 혁신사례인 핀테크기업 팝펀딩의 재고자산 연계대출 / 사진= 금융위원회(2019.11.26)

동산금융 혁신사례인 핀테크기업 팝펀딩의 재고자산 연계대출 / 사진= 금융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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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말 7355억원에서 올해 9월말 1조2996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중 동산/채권 담보는 7902억원, IP(지적재산권) 담보는 5094억원이다.

간담회에서는 팝펀딩이 올해 3월 지정대리인에 선정돼 기업은행과 출시한 재고자산 연계 대출 사례가 소개됐다. 팝펀딩이 온라인판매자의 재고자산 기반으로 1차 대출심사를 하고 기업은행의 상담‧심사를 거쳐 중저금리 대출이 나가는 방식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앞으로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해 보다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책과제로 우선 금융위는 일괄담보제 도입과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을 담아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입법예고 됐다.

내년 상반기 회수지원 기구를 설치하는 등 회수시장 육성도 지원한다. 또 내년 하반기에 TECH평가 반영, 온렌딩 차등적용 등 동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대형 은행 중심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기업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해서 활용하는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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