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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 “금감원 DLF 조사결과 발표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1-26 15:24

민원 조사 과정 투자자에 불리해
DLF투자 고용보험기금 조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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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1시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이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사진=전하경 기자

26일 오후1시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이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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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은 DLF 조사결과를 발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6일 오후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DLF피해자비대위는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위한 우리·하나은행, 피해자 조사 과정이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DLF 투자자는 "금감원에서 투자자에게 받은 민원 내용을 금융회사에 전달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들었다"라며 "금융회사는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반면 투자자들은 금융회사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어떤 증거나 자료를 제출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는 현재 구조는 민원인에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DLF 투자자는 "은행 측 제출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감원은 최종 DLF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DLS·DLF 투자자와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등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관리 소홀, 고용보험기금 위험 투자 경위를 조사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남근 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금감원은 2018년 미스테리 쇼핑으로 DLF 판매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지만 사후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공모펀드임에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쪼개 팔고 해외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경보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금융위는 더 많은 사람에게 투자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지만 국민의 노후자금, 주택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DLF에 투자한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도 투자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기금도 우리은행 DLF 상품에 6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주호 전국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자들 실업급여를 관장하는 기금에서 초고위험 상품인 DLF에 투자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지난 11월 15일 재차 노동부에 투자 경위, 손실 등을 조사해달라 했지만 노동부에서 안일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노동자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금융정의연대 등은 금융당국과 별도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도 촉구했다.

정상영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이미 키코,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등 여전히 금융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전문성 부족 등이 드러난 만큼 별도 보호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히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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