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자료] 中 외교부 대변인 '홍콩인권법, 미국상원 통과' 관련한 공식 성명 번역

김경목

기사입력 : 2019-11-20 11:0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겅솽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20일 미국상원에서 통과된 홍콩인권법 관련해서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홍콩의 일은 전적으로 중국 내정임을 강조한다"며 "미국은 즉시 홍콩인권법 발효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홍콩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지금과 같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중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의 주권, 안전, 이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내용은 중국외교부 홈페이지에 발표된 겅솽 대변인의 공식 성명 부분을 번역, 요약한 것이다.

미국 상원의회에서 현지시간 19일자로 '홍콩인권법'을 심의끝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실관계는 무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서 또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치 앖는 것이다. 미국이 이중잣대를 들이밀고서 홍콩 관련한 사안에 공공연히 개입함으로써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다.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 당국은 이번 미국의 처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반대한다.

5개월여 동안 지속된 홍콩의 급진적 폭력 범죄는 공공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법치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짓밟으면서 홍콩내 번영 안정을 해치는 가운데서도 일국양제의 원칙 자체도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 지금 홍콩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문제가 우선시되기 보다는 하루빨리 폭력사태를 수습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가운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특구 정부 법에 따른 시정을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지지할 것이다. 홍콩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지지하고, 홍콩 사법기관의 폭력범죄자 처벌과 홍콩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확고히 지지한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로 '일국양제'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을 거뒀다. 홍콩 주민들은 전례 없는 민주적 권리를 누리며, 법에 따라 각종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 미국 의회 관련 법안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혀 무시한 채 홍콩 주민의 복지는 안위에 두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결된 것이다.

홍콩 시위대는 무차별적으로 시설을 불살르고 무고한 시민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학교를 점거하고 무고한 일부 학생들을 포위 공격하고 있다. 경찰 습격 등 시위대의 범죄행위가 홍콩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과 '민주' 사수 운동으로 꾸며진 상황이다. 미국 측의 이런 악행은 중국 측의 이익은 물론이고 미국 스스로의 이익에도 손상을 가할 것이다.중국 내정에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국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으로서 다시 한번 홍콩은 중국에 속한 홍콩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홍콩의 일은 전적으로 중국 내정임을 강조한다. 중국정부는 미국 측에 현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벼랑 끝에서 고삐를 당기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즉시 홍콩인권법 발효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홍콩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지금과 같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중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의 주권, 안전, 이익을 확고히 지킬 것임을 밝히는 바다.

자료=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자료=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