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JB금융그룹 사옥 / 사진= JB금융지주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 10월 31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내 금융사고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해당 금융사고 처리대책은 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있다.
기존 이사회에서는 경영목표, 정관변경, 예산·결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을 중심으로 심의, 의결해왔다.
JB금융은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조항을 신설해 이사회 내 집행위원회가 금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했다.
김기홍닫기김기홍기사 모아보기 JB금융 회장이 의장으로 있는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건당 10억원 초과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꺼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처리 대책에 관해서도 집행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외이사는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 참여해야하며 회사와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임 사외이사는 그룹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도록 개정했다.
이를 위해 JB금융은 회사가 사외이사 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