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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승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11-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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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자본시장연구원

▲자료=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올해로 도입한지 20년이 경과한 지주회사제도의 성과를 평가했을 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2일 서울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지주회사제도 도입 20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주회사 2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찬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목적의 관점에서 지주회사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지주회사가 허용된 이후 20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박 연구원은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 상한, 자회사 최소 지분율 규제, 비계열사 지분 보유 제한,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 등 보완장치를 제도화했으나,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이며 지주회사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하한(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을 법률로 제한한 조치이나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라며 “제반 환경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규제는 지주회사를 이용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라는 취지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원은 “상법 상 내부 통제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지주회사 전환의 세법상 혜택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과 연계, 집단소송 활성화·대상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 도입 추진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주회사체제 전환 이후 최대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가 감소하지 않아 최대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유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지주회사체제 전환 이후 최대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는 전환 이전보다 증가했다”며 “이는 비전환집단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주회사의 비전환집단과 동일하게 전환집단에서도 소유권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수익성이 높고,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가 큰 계열사일수록 수익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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