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분상제 적용 아파트 대기 수요 따른 전세값 상승 가능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9-11-07 11:00

대박 아파트 기대가 커 전세 눌러앉기 가능성 존재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 적용지역 전세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국토부는 6일 서울 27개동에 분상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세값은 상승 동력을 얻었다고 업계는 전망한다. 분상제 아파트 분양 대기수요로 전세 눌러앉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상제 적용 지역 발표에 따라 일부 지역 대박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기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전세에 더 거주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단,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가구가 넘어 큰 폭의 전셋값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