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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 22개동· 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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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6 13:50 최종수정 : 2019-11-06 13:58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4년7개월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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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 22개동· 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강남구·송파구·서초구 등 강남3구와 마포구·성동구·용산구 등 강북의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 강동구 일부, 여의도 등 재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4구 22개동(洞), 마포구·성동구·용산구 4개동, 영등포 1개동 등 서울지역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 회의 결과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심의·의결 안에 따르면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이날 지정된 27개 지역은 일반 아파트의 경우 관보에 게재되는 날 이후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내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이들 동에서는 5~10년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되며, 2~3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받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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