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과 시기, 그리고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이 과열된 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유력 지역으로는 현재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구가 첫 손에 꼽힌다. 국토부가 지역 선정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 중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많은 곳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신천동, 강동구 둔촌동 등이 해당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밖에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서대문구 북아현동도 유력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서울 지역 민간택지 부동산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 또 다른 집값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강남 지역 집값이 반등을 기록한 이후 규제 효과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한지 약 5개월됐다”며 “이는 결국 규제 효과가 사라졌다는 얘기이며, 이제는 규제가 또 다른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상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당장 서울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렵다”며 “전국 시행이 아니기에 제도 시행 지역에서는 청약 쏠림과 분양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