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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서민금융 예대율 규제 강화의 실효성과 보완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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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4 00:00

저축은행 내년 예대율 110%, 2021년 100% 적용
고금리 대출 줄이기 보다 예수금 늘리기 경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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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에도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규제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예대율 규제는 그동안 주로 시중은행에 적용하던 금융규제로서, 대출성장을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감독규제중의 하나이다.

저축은행은 내년부터 예대율 110%, 2021년에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100%의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더욱이, 예대율 산정과정에서 20%이상 고금리 대출에 한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발표되었다.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주로 고금리 대출 억제의 정책 의도를 가진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시중은행들도 내년부터 새로운 예대율 규제 시행으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중은행의 예대율 규제한도는 현행 100%인데, 내년부터 예대율 산정에 있어 가계대출에 +15%, 기업대출에 ?15%의 차등적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어,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데 해당 규제의 정책 목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고금리 대출 및 가계대출 억제가 과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 국내 시중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의 대응방안을 보면 일단 가계대출 또는 고금리 대출 억제보다는 예수금 확보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우선, 시중은행들의 경우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을 통한 예수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5년이상 장기 담보부 채권을 의미한다. 이는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 1%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커버드본드의 경우 투자자가 커버드본드 발행자에 대한 소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발행자 파산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가지고 있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고도 불리운다.

또한, 저축은행도 고금리 대출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보다는 특판 이벤트를 통해 예금금리를 높여 예수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심화된 가운데, 일정부분의 금리인상은 예수금 유치에 충분한 금리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높은 금리를 쫓는 소위 ‘금리 노마드(nomad)족’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셈이다.

예대율 규제의 정책적 성공사례로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예대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출성장을 억제한 유럽 중앙은행 사례가 언급되곤 한다.

남지중해 국가들의 대출부실화를 억제하기 위한 유럽 중앙은행의 예대율 규제강화로 금융위기 직전 120~130%의 은행권 예대율이 금융위기 이후 80%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향후 시중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강화를 통해 축소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최근 발표된 필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예금확보 및 채권발행을 통한 유동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소기업대출 증가폭을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최근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공급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시중은행에게 적용되는 예대율 산정의 가중치 차별적용이 당초 정책목표인 가계대출 축소와 동시에 기업대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커버드본드의 발행상 문제점도 존재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우량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설정에 따른 금리 메리트가 높지 않아, 동 채권에 대한 투자유인이 나타날지 의문이다. 즉, 모든 시중은행들의 동 채권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우량자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 일부 시중은행에 한해 커버드본드 발행의 쏠림현상이 가중될 수도 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비중이 큰 일부 시중은행에 한해서만 금년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가 2조원을 초과하는 등 동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성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는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는 대출행태로 이어지기보다 예수금 확보를 늘리기 위한 저축은행간 예수금 유치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즉, 출혈경쟁을 통한 자본조달비용 증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20%이내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의 대출금리 상승을 초래할 개연성도 있다.

올해 중소서민금융업권에 시행중인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중 저축은행 DSR은 금융당국의 관리목표(90%)를 밑도는 등 저축은행 가계대출 건전성이 한층 제고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억제를 위한 예대율 규제로 인해 자칫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될 우려도 있다.

결론적으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강화가 소기의 정책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 시중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보다는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이 정책목표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다.

필자의 연구결과 및 해외선행연구에 따르면,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위험대출자산인 중소기업대출의 상대적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대율 규제강화가 설사 가계대출 축소를 유도할 수 있어도, 기업대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 경기부진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험대출자산인 중소기업대출의 증가를 확신하기 어렵다.

둘째,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의 근본적 목표는 건전성 강화라고 판단된다. 경기부진에 따른 저축은행 대출의 부실화 예방차원에서 고금리 대출억제조치이외에도 자영업 대출의 급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연구결과에서 자영업 대출 집중화 경향은 저축은행 재무건전성 악화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도 금년 저축은행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이 전년대비 큰 폭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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