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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3년 연속 인상·인상률 역대 최대 20.4%p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10-31 08:42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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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 원) / 자료=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 원) /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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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8.51%대비 1.74%p 오른 10.25%로 결정하면서, 가구당 월 보험료가 약 22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지출 급증에 따라 보험료율은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역대 첫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다.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면서,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이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점차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예상 적자액 역시 753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을 통해 메워지고 있었으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적립금이 서서히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오랫동안 보험료를 동결하면서 재정 균형이 깨졌고 지난 2년간 보험료율 인상에도 여전히 균형이 어려운 상태"라며 "올해와 내년에 적정 수준으로 올리면 그 이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인상요인만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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