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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 세입자 주거대책 담은 도정법 개정안 발의돼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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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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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들의 주거, 이주대책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정비구역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세입자들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논의하고 동절기 강제 철거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2가지의 주민 보호 사항과 1가지의 규제 완화 사항이 담겨있다. 주민 보호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 철거 및 퇴거 금지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 사항은 ▲정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세입자 등의 의견을 담은 주거, 이주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도록 하였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하여 자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고용진, 박찬대, 박홍근, 위성곤, 윤후덕, 이학영, 이후삼, 전혜숙, 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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