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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피 공매도 개인 비중 0.8%…“신용거래대주 제도 개선해야”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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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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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피 공매도 개인 비중 0.8%…“신용거래대주 제도 개선해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주식 공매도 시장의 투자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거래대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 99.2~99.6%, 코스닥 98.1~99.3%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각각 0.4~0.8%, 0.7~1.9%에 불과했다.

올해(1월 2일~9월 23일) 코스피 공매도 시장에서는 일평균 거래대금 총 3371억원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2000억원, 기관 투자자 거래대금이 1343억원으로 각각 59.3%, 39.8%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28억원으로 0.8%에 그쳤다.

코스닥 공매도 시장의 경우 일평균 거래대금 총 1017억원 중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거래대금이 각각 753억원(74.1%), 244억원(24.0%)에 달했으나 개인 투자자는 20억원 (1.9%)에 불과했다.

이 같은 불균형은 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를 위한 주식 차입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주식을 차입해야 하는데,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 보유자(대여자)와 차입자 간 약정을 통한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차입한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통상 증권사 신용거래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한다.

대차거래는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간에 대여와 차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거래대주에 비해 대여 가능 종목과 수량이 풍부하고 대여수수료도 저렴하다.

반면 신용거래대주는 증권사 보유 주식을 고객에게 대여해주는 자기대주와 한국증권금융이 보유 중인 담보주식과 기관투자자로부터 차입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대여해주는 유통대주로 구분되는데, 자기대주와 유통대주 모두 개인이 마련할 수 있는 대주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입 가능 종목과 수량이 제한적이다.

유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1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주 재원 학대를 위해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주식 차입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대주 가능 종목 수와 잔고는 2018년 11월 말 기준 134개, 120억원에서 2019년 9월말 기준 각각 323개, 259억원으로 증가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올해 대주잔고 목표치였던 920억원 달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신용거래대주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주식대여 시장을 중앙집중방식으로 개편하고 한국증권금융을 주식대여 재원 전문공급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대주 가능 종목 수를 대폭 확대하고 대주 수량제약을 없애는 등 주식 공매도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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