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4번째 음주·역주행 사고' 채민서, 그럼에도 구속 NO…"이정도면 음주 장려?"

신지연

sjy@

기사입력 : 2019-10-19 16:4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채민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사진: 채민서 인스타그램)

채민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사진: 채민서 인스타그램)

[한국금융신문 신지연 기자] 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도 모자라 역주행 사고를 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에 대중이 분노하고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인 상태로 강남구 역삼동의 한 구간을 1km 정도 운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채민서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도 비난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에게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집행유예냐, 이정도면 음주 장려 아니냐", "상습범인데 집유라니", "집행유예 준 판사, 당신도 피해자가 될 거라는 걸 왜 모르나",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상해나 사망자가 없었다지만 그 운이 언제까지 따라주겠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