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용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이어 EU와의 무역정책에 대해서도 수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2일 세계무역기구(WTO)는 2004년에 미국이 제소했던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EU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WTO는 미국에 연간 75억달러의 EU 제품에 최대 100%의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미국은 18일부터 EU산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EU산 항공기 및 헬기에 10%, 농산물과 일부 공산품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의 징벌적 관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무역전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은 WTO 권고에 비해 훨씬 낮은 수위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항공사 보잉 역시 EU가 WTO에 제소한 상태로, 이르면 내년 경 똑같은 징벌적 관세 부과에 당면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취임 후 미국의 EU산 자동차 고율 관세 압박에 대응해 EU는 미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을 크게 늘렸다.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분쟁은 지식재산권 산정, 기술 탈취 등 다양한 이슈가 자리하는 반면 EU는 미국에 상당한 지식재산권과 금융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이 상대의 눈치를 보면서 수위 조절을 해왔기 때문에 양 대륙간 무역 마찰 우려가 크게 확대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자료=신한금융투자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