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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상희 의원 “추나요법 3개월 간 건보재정 128억 부담...편법 모니터링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10-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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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상희 의원실

△자료=김상희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4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이후, 3개월간 총 113만 건의 급여가 청구되고, 추나요법 급여 연간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도 3000명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추나요법의 건보 적용으로 인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청구 건수는 총 113만789건이었다.

이 중 한의원이 94만8622건(83.9%)을 청구해 건강보험에서 102억6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방병원이 18만451건을 청구해 26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건강보험 부담금은 128억8200만원이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기존에는 추나요법은 건보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됐으나, 지난 4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병원마다 5~20만원까지 다양했던 환자의 추나요법 진료비는 1~3만원으로 낮아졌다. 대신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만 추나요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됐으며, 환자는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건보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건보 급여 적용 후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9913명이다. 김상희 의원실은 이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1191억 원인데, 3개월간 128억 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추나요법의 경우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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