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험연수원 홈페이지
이번 신규과정은 소비자접점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하여 불완전판매 및 민원 예방, 준법의식 제고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비자보호 법규ㆍ제도 및 사례, 보험민원 예방 및 분쟁 대응, 관련 법규,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감정노동자보호 등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 사례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됐다.
특히 ‘보험민원 예방 및 분쟁 대응’ 교과목은 생ㆍ손보업계 각각의 특수성을 감안, 일부 교육을 업종별 분반 및 토론식 수업(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연수원은 “동 교육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하는 보험업계 첫 공동연수로, 업계 및 감독당국과의 꾸준한 논의 및 협업 과정을 거쳐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최신 사례와 실무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한층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보험연수원은 금번 실시하는 집합교육 이외에 보험회사 全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 형태의 「보험소비자보호 기초과정」(5차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교육들을 2020년부터 정규과정으로 편성(사이버 기초과정은 매월, 집합 실무과정은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