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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은퇴 후 금융복지 저해하는 경제적 학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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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7 00:00

초고령사회 은퇴후 경제 피해자 증가세
미래지향적 사회협의체 모색 필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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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사진: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한 사회의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예측하고 있으나 고령사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은퇴 후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금융복지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3월말 기준 가구주들이 은퇴희망연령보다 5년 빠르게 은퇴하고 있고 은퇴가구의 59.5%가 생활비 부족, 노후준비를 못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현재 40대 후반에서 50대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높은 가계부채와 자녀교육비 등으로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그들의 노후준비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 여부‘의 문제가 아닌 ’부양을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경제적 학대가 상당히 중요한 노인학대 문제로 논의되고 있고 특히 연금제도가 발달하고 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자의 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학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를 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학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개인적, 시스템적 대응방안이 금융복지적 차원에서 시급히 다루어져야 한다.

금융복지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파생되므로 초고령사회의 변화에 따른 금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고 경제적 접근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융합적 분야의 협력으로 비전과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학대 문제도 초고령사회의 은퇴 후 금융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적 전략이 요구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경제적 학대 등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회원국에 권장함으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정의하고 대응방안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전개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학대는 크게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재산 사용 또는 권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적 학대 신고 상황은 2017년 8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726만 명이며 이중 1.2%가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다고 보면 대략 약 9만 여명의 고령자가 경제적 학대의 피해자로 간주되나 실제로 경제적 학대로 신고 및 인정된 사례는 2015년 542건, 2016년 491건에 불과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경제적 학대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알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가별 상속문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관점, 부모 재산에 대한 자녀의 권리 인식 등에 따라 경제적 학대에 대한 인식 범주가 다르다.

따라서 경제적 학대는 그 사회의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므로 이를 구별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에서 ‘학대’라는 표현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부모님께 돈을 달라거나 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부모를 압박하면서 갚지는 않는 행위, 부모의 주택 또는 기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행위,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 부모의 연금을 사용한 후 부모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게 만드는 성인 자녀 대리권을 남용하는 행위, 고령자를 강요하거나 속여서 계약서 또는 유언장에 서명하거나 내용을 바꾸게 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 경제적 학대의 실제 사례로는 연금(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연금까지)과 아파트를 나에게 넘기라고 노모를 폭행한 50대 딸이 구속되는 경우부터 치매 걸린 부모의 돈을 멋대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기관의 종사자들이 금품을 가로채는 경우 등이 모두 경제적 학대에 속한다.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이러한 경제적 학대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령자에 대한 다른 학대와 다르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많이 발생해서 80대 이상이 가장 취약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적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같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이를 당하는 노인은 절망감과 정신적, 신체적 질환의 악화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제적 학대로 자기 돌봄의 재원이 없는 노인은 결국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의 부담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적 학대는 개인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노인의 경제적 학대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회의 비전이며 개인의 금융복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리사회에 맞는 경제적 학대의 의미를 정립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노인전문보호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경찰관, 사회복지 및 금융소비자단체들과의 서비스 연계시스템구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학대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협력이 중요하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금융회사들이 금융의 효율성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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