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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시기 10월 말 이후 검토"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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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1 15:59

1일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 무위로 돌아간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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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자료사진=기획재정부(2019.08.26)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자료사진=기획재정부(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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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3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조합 수익성을 옥죄었던 일부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정이었던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단계 재건축 단지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언제 어떻게 발동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시기를 "10월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말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그때에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TV를 비롯한 대출 규제 기조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매매사업자와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도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40% 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전세 갭투자를 축소하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대책 가닥을 잡았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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