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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안심전환대출에 74조 신청 몰려…"집값 커트라인 2.1억~2.8억 수준 결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9-30 15:20 최종수정 : 2019-09-30 15:38

금융위 "추가 공급은 없다"…10~12월 집값 낮은순 대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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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저 연 1%대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제2 안심전환대출(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에 총 74조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 한도내에서 대환되며 집값 커트라인은 2조원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09.30)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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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 중 63만5000건, 73조9000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 신청건의 90%에 육박했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8000만원이다.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67.5%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 / 자료= 금융위원회(2019.09.30)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 / 자료= 금융위원회(2019.09.30)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였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였다.

신청자 주택가격 분포 / 자료= 금융위원회(2019.09.30)

신청자 주택가격 분포 / 자료= 금융위원회(2019.09.30)

금융위는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억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 2억1000만원 수준이고, 2015년 안심전환대출 대비 소득, 주택수 요건 등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자격 요건미비, 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 가량 발생할 경우 2억8000만원까지 커트라인을 내다봤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하면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관련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내다봤다. 금융위 측은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2018년 45%에서 3.2%P(포인트) 상승해 올해 고정금리 목표치(48%) 달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의 경우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집값 6억원 이하)로 유사한 금리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상 신청자의 61.1%가 해당된다.

대환은 올해 10월부터 12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금리는 10년 기준 1.85%부터 30년 기준 2.2%로 대환된다.

대상 차주에게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연락해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대환이 진행된다.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 및 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가 주어진다.

금융위 측은 "지원대상에 선정된 분들도 대출계약 완료 시까지 철회 가능하다"며 "분할상환으로 인해 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한도를 유지한다.

대환 재원용 주금공 MBS는 은행이 대환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한다. 매입후 6개월간 처분 금지, MBS 평균 보유기간 3년 준수가 의무화돼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채-MBS 간 분산 발행도 추진한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와 주금공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해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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