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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 10년간 소송 않기로 한 약속 파기”…다시 맹공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19-09-29 22:23

“LG화학 제기한 ‘US 7662517’와 2011년 패소한 특허 ‘KR 775310’와 같아”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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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오른쪽)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오른쪽)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약속도 파기했다고 29일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이 제기한 이번 추가 소송에는 과거 LG화학이 2011년 12월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LG화학의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추가 소송에 대해서는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당한 뒤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바와 같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ITC 소장일부(왼쪽)와 한국 특허청 특허조회 화면(오른쪽). /사진=SK이노베이션

△ ITC 소장일부(왼쪽)와 한국 특허청 특허조회 화면(오른쪽). /사진=SK이노베이션

ITC 등의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게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와 같다는 의견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에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LG화학이 원고인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LG화학의 주장 모두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어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도 LG화학을 상대로 “원고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인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므로 원고 특허발명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에 LiBS 분리막 사업과 관련 소송 당시 상황에 대해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준 바 있으며, 외국경쟁사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당시 SK는 LG의 합의 제안에 대해 대승적인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는데,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합의서에 사인할 때 당사자는 SK이노베이션은 김홍대 전 NBD총괄과 LG화학은 권영수닫기권영수기사 모아보기 전 대표이사(현 LG부회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합의 당사자인 LG화학과 당시 대표이사가 현재 ㈜LG 부회장인 점을 감안해 합의서 자체는 이번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LG화학의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에 따라 공개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은 2014년 맺은 ‘합의조항 4항’과 함께 특허 법원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추가 소송의 자료로 썼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조항 4항에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해당 합의서 5항에는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어 이 조항에 따르면 합의서가 체결된 날이 2014년 10월 29일이니 아직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특허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부제소라는 기본 합의와 10년간 유효라는 특정 약속까지 무시한 채 추가 소송을 위해 동원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러한 소송제기에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 하겠으나,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산업 생태계 차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송 분쟁으로 고객, 시장, 그리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분쟁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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