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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투자 유형 신설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9-09-26 17:37

소액공모 한도 10억원→30억원·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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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자료=금융위원회

▲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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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기존 사모투자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기업 자금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사모투자는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1대 1 방식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투자는 TV, 모바일 등을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하다. 대신 사모 발행 전후 2주 이내에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신설되는 사모 경로로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 간 거래만 허용된다. 단 해당 증권발행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일반공모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일반 투자자와 거래도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성숙기업의 일반공모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코넥스 상장법인을 제외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이용이 금지된다. 단 10억원 내에서는 기존대로 소액공모가 허용된다.

기업의 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에는 전문투자자 사모 모집과 소액공모 한도 확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공모 한도 확대로 연간 3500억원의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간소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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