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지털포렌식센터 제공
그 결과, 2대의 스마트폰 중 하나에서 B양의 어머니가 지목한 사건의 당일 B양이 A씨에게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있는 사진을 전송했던 내역이 확인되었다. 또 A씨는 평소 B양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주 소통했으며, 특히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메시지로 주고받았던 것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B양이 A씨에게 발송했던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당시 A씨가 있던 위치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A씨는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마다 수만 건에 달하는 민ㆍ형사 소송 중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심증이 확실할지라도, 결백을 주장할지라도, 또 증거가 있을지라도 법정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3년 전 디지털 증거법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기기의 기록들이 여러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특히나 스마트폰의 경우 개인 PC의 소형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 안의 기록을 살펴보면 직접 송수신한 자료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수집되는 자료도 생각 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평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기록들은 본인의 주장 혹은 혐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고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AI스피커, 스마트워치, 더 나아가 냉장고, 에어컨 등의 사물인터넷까지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 곁에 없어선 안될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운데 민ㆍ형사 소송과 관련해 민간 디지털포렌식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정확하게 디지털증거분석기술을 자랑하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가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디스크, 데이터베이스, IoT, 네트워크 등 여러 가지 분야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모바일 포렌식 분야에서도 최신 스마트폰 분석 기술력을 확보함에 따라 각종 민간 소송에서 완벽한 증거분석을 진행한다. 또 정준영 ‘황금폰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공중파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해당 사건의 자문을 구하기도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각 지역 변호사회와 기업 CEO들로부터 디지털포렌식 강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최운영 대표이사는 “소송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복구업체를 통해 삭제된 메시지나 통화기록, 사진 등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쪽에 초점을 두지만, 스마트폰은 24시간 내내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있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 부가적인 기록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기기의 발전을 통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기술력이므로 디지털증거법을 통해 사건의 진행과 증거의 가치를 정확히 설명하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20년간 경찰청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전문으로 진행했던 최운영 대표이사와 함께 청와대, 경찰청, 대검찰청 등에서 디지털포렌식에 관해 수많은 강의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전유형 기술이사 등 국내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