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i)미-중 무역갈등, ii)일본 수출제한조치, iii)노딜 브렉시트 우려, iv)홍콩사태 및 v)사우디 정유시설 피격에 의한 유가문제 등 여러 글로벌 불확실성 및 리스크 요인이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음
□ 대부분 리스크 요인들이 정치적 요인과 맞물려 향후 전개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이나,
ㅇ 대표적으로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정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WTO 제소,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고,
ㅇ 브렉시트 경우 지난 6월에 선제적으로 한-영 FTA협상을 타결, 적기에 발효되도록 함으로써 결코 통상공백이 없도록 대비하였음
ㅇ 그 외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상황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함
□ 향후 무엇보다 뉴노멀화 되어가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다음의 4가지에 역점을 두어 나가고자 함
ㅇ 첫째, 정부는 국제 자유무역질서의 유지․강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복원을 위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규범의 존중과 이행을 흔들림없이 견지해 나갈 것임
- 이와 관련,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훼손하여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수출제한 보복조치는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함
ㅇ 둘째, 외부충격에 강한 수출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출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지난 주 발표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의 3대 수출시장+3대 분야 지원 등 소위 “3+3지원전략”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 최근 협상이 타결된 이스라엘 및 협상 중인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 나가겠음
ㅇ 셋째, 글로벌 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WTO 개혁 등 국제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임
- 이와 동시에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추세에 맞춰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함
ㅇ 마지막으로, 일본 수출규제, WTO 개도국 특혜 논의 등 시급한 통상현안들에 대해 국익에 입각한 우선순위와 전략에 따라 One-Team으로 체계적이고 질서있게 대응해 나가고자 함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➊「쌀 관세화 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➋「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➌「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과제」
➍「신남방 3개국 FTA 협상동향 및 향후계획」등
4개 안건을 논의하고자 함
□ 첫 번째 안건은「쌀 관세화 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임
ㅇ 우리나라는 ‘15년부터 쌀에 대해 513% 관세화와 일정쿼터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그 초과분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TRQ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해 왔으나,
-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높은 관세율 및 TRQ 운영방식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WTO에 이의를 제기해 왔음
ㅇ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TRQ(40.9만톤) 내에서 배분되었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임
ㅇ 정부는 합의서 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TRQ 협상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해 나갈 것임
□ 두 번째 안건은「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임
ㅇ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WTO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WTO 개혁이 WTO 내 주요의제로 부각되었고, 개도국 특혜도 개혁과제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ㅇ 우리의 경우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으나,
- 지금은 국민소득 3만불, 상품수출량 세계 6위 등 ‘96년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ㅇ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그러나 분명한 것 중 하나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지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임
*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은 없으며 당분간 예정된 협상도 없음
-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는 것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임
ㅇ 다만,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다음의 3가지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가고자 함
- 첫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 둘째,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겠고,
- 셋째,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가겠음
□ 세 번째 안건은「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과제」임
ㅇ 최근 美·EU·日 등 선진국 주도로 WTO에서 전자 상거래,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는 등 글로벌 통상규범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ㅇ 또한, CPTPP, USMCA 등 최근 타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도
규범의 수준이 상향되고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고 있음
ㅇ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WTO 체제의 유지․강화와 역내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오늘 회의에서는 ➊수산보조금 제도, ➋국영기업 지원,
➌위생검역 강화, ➍전자상거래 제도 등의 4가지 분야에 대해
글로벌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 앞으로 WTO, 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함.
□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말련, 인니, 필리핀 등
「신남방 3개국 FTA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임
ㅇ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11월 한-ASEAN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인니, 말련, 필리핀 3개국과의 FTA를 최대한 연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여 신남방 정책의 파트너인
ASEAN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계기로 삼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