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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폐업 연체위기자 6개월 원금상환 유예…23일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9-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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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 '연체 단계 별 맞춤형 채무조정' / 자료= 금융위원회(2019.09.20)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 '연체 단계 별 맞춤형 채무조정' / 자료= 금융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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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3일부터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6개월간 긴급 원금상환 유예를 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발표된 제도 외 오는 9월 23일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이 시행된다.

우선 연체 발생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등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가 대상이다.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유예를 부여한다. 단 상환능력이 회복돼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도 도입한다.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을 허용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 3개월 이상 +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한다. 보증기관도 일반 금융회사에 준해 원금 감면에 나선다.

채무자의 채무과중도에 따라 상각채무의 절반 수준인 원금의 0~30% 감면을 해준다.

이 새 제도는 9월 23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환 가능한 소득,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채무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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