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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가축재해보험 보장 불가…"법정전염병은 적용 제외"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9-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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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 축사. /사진제공=대한한돈협회

돼지농장 축사. /사진제공=대한한돈협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파주와 연천 등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법정전염병에 해당하는 ASF는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성보험에 해당하는 가축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을 필두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를 통해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가축재해보험 약관상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ASF에 대한 피해보장은 불가능하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도 마찬가지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폭염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전기장치 고장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일례로 지난해 전국을 덮쳤던 역대급 폭염으로 돼지와 닭 등이 집단으로 폐사했을 때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보장이 이뤄졌던 바 있다.

가축재해보험이 질병을 보장하는 경우는 소·사슴·양 등의 경우 가축전염병 외 다른 질병으로 가축이 폐사했을 때, 돼지의 경우엔 유행성설사병(TGE), 전염성위장염(PED), 로타(Rota)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사했을 때 보장이 가능하다.

가축전염병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부 보험사는 한때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과도한 리스크를 이유로 별다른 진전 없이 논의가 멈춰있는 상태다.

단, 보험 보장은 어렵지만 이번 ASF로 돼지가 살처분된 농가는 정부에서 산지 가격의 100%로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당국은 ASF의 잠복기가 최대 2주가량이라는 점을 들어 이달 말까지 추가 확산이 없으면 ASF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파주, 연천 등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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