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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전 재무제표 의무제출 위반 기업, 3년 연속 감소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09-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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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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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기업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 분석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 이후 홍보 및 점검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013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상장법인은 의무를 위반한 회사 수가 2015회계연도에 167건에서 2016회계연도에는 49건, 2017회계연도에는 39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016회계연도에 284건에서 2017회계연도에 107건으로 줄었다.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법인을 분석한 결과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일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현장감사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7년부터 재무제표 제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자 미제출 사례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017회계연도에는 17개사(총 상장사 중 0.8%)만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제도가 정착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상장법인도 제출기한 산정 교육 등으로 지연제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연결 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 또한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이를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며 “감사 전 재무제표 위반이 있는 경우 3년 동안 위반사실이 공시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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