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지난 7일 한반도를 관통한 제13호 태풍 링링 강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 3000만원 한도로 1000억원(신규지원 500억원, 만기연장 5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p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광주은행은 피해업체들에 대한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종합상담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직접 피해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체들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방안을 수립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피해 업체들의 복구지원을 위한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